1. 신고기간 : 2006. 3. 2(목) ~ 3. 10(금)
2. 대상자 (병역의무를 필한 학생 중)
* 2006-1학기 신입생
* 재학생중 예비군 미 신고자
3. 방 법 : 인터넷 신고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예비군정보→예비군편성신고」
4. 기 타
* 상기 기간 중 미 신고자는 학생예비군 혜택(훈련시간 단축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동대에 소속되어 일반예비군훈련이 부과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지원팀(본부관 1층, 910-4891/4207)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