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사운영규정은 국민대학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디자인대학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본 대학원은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 및 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6., 2012.10.29., 2013.10.08., 2014.10.17., 2015.11.05., 2016.10.20., 2018.08.10., 2021.04.27.>
석사과정 디자인학과 (실내설계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패션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전시디자인전공, 리빙아키텍쳐글라스전공, 운송디자인전공, 미술치료전공)
제2장 학사운영
제1절 입학
제4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
①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 본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은 휴직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의 전형방법, 지원절차 등은 모집시의 모집요강에 의한다.
제7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은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전적대학원 |
|
등록학기 |
이수학점 |
||
석사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③ 편입학 전형은 제6조의 입학전형에 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 입학)
① 학칙 제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외국인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학업 계획서
5. 교수 추천서(외국인 장학생에 한함)
6.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연구과정생)
① 연구과정은 실무에 관련된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수강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전공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④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⑤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2절 학적 변동
제11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01.>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2. 입영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제12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②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1. 휴학원(소정 서식)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고, 2년(4학기) 연속으로 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10.20.>
⑤ 입학(신입학, 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3.01., 2018.08.10.>
1. 군입영
2. 질병휴학
3.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4.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13조(입영휴학)
① 입영휴학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 전에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0.20.>
④ 입영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영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⑤ 전항의 경우 입영휴학이 취소되며 학적은 입영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재학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3.01.>
⑥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신설 2013.03.01.>
제14조(입영사유 소멸) “삭제” <2013.03.01.>
제14조의2(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①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 기간은 1학기 단위로 하고, 통산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과 임신으로 인한 휴학은 임신진단서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3.03.01.>
제15조(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중간고사 이후 휴학하는 자는 휴학사유에 의한 학업성적처리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01.>
② 학업성적 처리는 입영휴학전의 출석, 과제, 중간고사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B+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2013.03.01.>
제16조(일반휴학자 및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등록금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7조(입영휴학자의 복학)
① 입영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0.20.>
④ 입영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적) 학칙 제19조 제1, 2, 3호에 해당되는 자는 매학기 3월말일 및 9월 말일자로 제적 처리하며, 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분을 받은 날로 제적 처리한다.
제20조(재입학의 절차)
① 학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22조(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수업연한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제22조의2(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2차 또는 3차 학기 개강 전후 소정 기간 내에 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공 변경은 별도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제3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23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4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은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
제25조(등록)
①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2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칙 제31조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ㆍ신청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의 수강신청 변경기간내에 본인이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학기 교과목을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이를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수강)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성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 성적은 삭제되며, 재수강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3.01.>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목 및 학점이수
제29조(교과목 및 이수단위)
① 교과목 구분은 별첨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②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이수학점)
① 각 전공과정의 학생은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거나 추가 6학점을 취득하고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05.04., 2016.10.20.,2017.02.08., 2018.08.10.>
②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
평 점 |
A+ A B+ B C+ C F |
4.5 4.0 3.5 3.0 2.5 2.0 0 |
③ 학칙 32조에 따라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선수과목을 4차 학기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20.>
제2절 취득학점 인정
제31조(학점의 인정) 학점은 강의시간 4분의 3이상을 출석하고,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08.16.>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3차 학기부터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10.20., 2017.02.08., 2021.04.27.>
제33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본 대학원 내 타전공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3학기까지는 학생이 소속된 전공의 교과목을 1학기당 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04.27.>
제34조(이수학기 및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학생은 최소한 3학기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수강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ㆍ외 타 대학교(원)나 연구기관에서 수강 또는 연수할 수 있다.
제35조(타교와의 취득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동일 유사한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교류 협정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제36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전공 주임교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제37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38조(시험)과목별로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과제물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한다.
제39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사무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②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전산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시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 정정을 청원하면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논문 및 작품제출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시험 “삭제” <2005.07.06.>
제40조(외국어시험) “삭제” <2005.07.06.>
제41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삭제” <2005.07.06.>
제42조(외국어시험의 면제) “삭제” <2005.07.06.>
제43조(외국어시험 응시절차) “삭제” <2005.07.06.>
제2절 종합시험
제44조(종합시험)
① 각 전공의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또는 학위청구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2018.08.10.>
② 종합시험은 년 2회(4월과 10월)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5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C과목이 2과목을 넘지 아니한 자.
2.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제46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3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 전공 주임교수는 전항의 시험과목을 정하여 소정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해진 시험과목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의 전형방법, 전형절차 등은 시험 공고에 의한다.
제3절 출제위원 및 재응시
제48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각 전공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② 각 전공 주임교수는 종합시험 문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문제출제와 채점을 완료한다.
제49조(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장 학위수여
제1절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 각호의 대상자에게 전문학위인 디자인학(전문분야)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10.20.>
1. 석사학위과정을 24학점 이수하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2. 석사학위과정을 30학점 이수하고 각 전공별 작품발표 심사에 합격한 자
② 석사학위의 전문분야 표기는 별지서식의 “별표2”와 같이 한다.
제2절 학위논문 또는 작품 <개정 2018.08.10.>
제51조(지도교수)
① 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논문 또는 작품 주제와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8.08.10.>
② 논문 또는 작품의 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2조(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는 2학기초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3조(지도교수의 자격) 본 대학교 소속 디자인 관련분야의 조교수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임교원은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부인사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4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또는 작품 지도중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가 연구년, 질병, 장기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5조(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 계획서)
①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또는 작품 제출 전학기초까지 소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학위청구방법(논문 또는 작품)은 수료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6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6.10.20., 2018.08.10.>
1. 본 대학원 학칙 제34조에서 정한 석사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
2. 소정학점(24학점 또는 30학점)이상을 취득(예정)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목개정 2018.08.10.>
제57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절차)
① 각 전공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또는 전시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2023.01.25.>
② 학위청구논문 또는 전시결과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1.25.>
③ 학위청구논문 또는 전시를 통해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를 위하여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25.>
<제목개정 2018.08.10.>
제58조(논문 또는 작품 제출 연한)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08.10.>
② 전항의 기간에 군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25.>
③ 논문 또는 작품 제출 허용기간 경과 후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받는 당해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2012.12.01.,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59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선정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8.10.>
②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의 지도교수의 자격과 같이 한다. <개정 2018.08.10.>
④ 위원장은 결의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⑤ 대학원장은 제1항의 심사위원 중 1인을 주심으로 지명한다.
⑥ 제2항의 주심은 심사 및 구술시험의 시행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⑦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여부의 결정과 심사요지, 종합시험 및 구술시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0조(심사위원 교체) 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1조(논문 또는 작품 및 심사자료 제출) 심사위원은 논문 또는 작품 심사 시 참고논문 및 작품 또는 부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2조(심사 기간 및 연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는 작품의 심사는 소정기일 이내에 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의 수정 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3조(심사 판정)
① 논문 또는 작품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8.08.10.>
② 평가는 A, B, C, F등급으로 판정하고 C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4조(재심사)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비 및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5조(심사 결과보고) 학위논문 또는 작품의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종료하는 즉시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6조(논문 또는 작품의 최종 작성·제작) 논문 또는 작품 제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의 수정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제67조(논문체제) 논문체제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각 전공분야별 학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2023.01.25.>
1. 크기 : A4 (21.0cm ×29.7cm)
2. 제출방식 : 전자문서
3. 논문 내용 및 순서
1) 겉 표지
2) 속 표지
3) 심사청구서
4) 인준서
5)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6) 본문
7) 참고서적 목록
8) 논문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초록을 작성)
9)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4. 논문의 서술방식은 학과 전공분야의 대표적 학회의 논문 작성방법에 준한다.
제68조(최종 학위논문 및 전시결과 제출방식)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내에 본교 도서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25.>
② 학위전시결과는 전자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25.>
<전문개정 2018.08.10.>
<제목개정 2018.08.10., 2023.01.25.>
제69조 (학위기) 석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별표1”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3절 수료
제70조(수료의 요건) 석사과정 수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논문제출) 취득학점이 24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B이상인 자
3. (작품발표)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B이상인 자
4. 선수과목이 지정된 자는 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1조(수료자 확정)
① 대학원장은 디자인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수료 자격을 갖춘 자의 수료여부를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를 확정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공개강좌
제72조(특별과정) “삭제” <2014.03.01.>
제7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직무, 교양, 전문분야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언제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제74조(지급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2012.03.01., 2012.12.01., 2013.08.14.>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학생
2.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그 직계자녀와 배우자(계약직원 및 행정인턴, 산학협력단 임직원 포함)
3. 전공 운영 및 수업 진행을 보조하는 학생
4.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인 학생
5.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학생
6. 기타 디자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학생
제75조(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6조(장학금 수혜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단, 우수장학금과 신입생우수인재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01., 2021.04.27.>
제77조(장학금의 지급기간 등) 장학금은 수업연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별표2에 있는 추천인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대학원장은 해당 지급비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9조(장학생 선정절차) “삭제” <2005.07.06.>
제79조의2(장학금의 반환)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이나 자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1.><개정 2016.10.20.>
제7장 운영위원회
제80조(설치 및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운영위원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정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8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기타 사항
제83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성적, 학위등록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84조(제증명 발급)
① 대학원 제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호 이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학원장이 정한다.
1. 재학증명서 (국문ㆍ영문)
2. 성적증명서 (국문ㆍ영문)
3. 수료(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국문ㆍ영문)
5. 재적증명서 (국문ㆍ영문)
6. 휴학증명서 (국문ㆍ영문)
7. 기타증명서
② 대학원 제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