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복학생 및 수료생 표준입학허가서(외국인) 발급 신청 안내
<2024-1학기 복학생 및 수료생 표준입학허가서(외국인) 발급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 복학생 및 수료생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서류 제출 기간 : 2024.01.18.(목) ~ 2024.02.08.(목) 16:00
1. 발급 신청 대상자 (외국인)
가. 복학생
나. 논문작성 등 학위취득을 위해 재입국하여 학업지속이 필요한 "수료생"
* 수료 후 완전 출국하여 비자가 만료된 자로 논문 작성 등 학위 취득을 위해
재입국하여 학업 지속이 필요한 자
* 졸업시험 응시, 논문심사 등을 위해 3개월 미만 체류 예정자의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별도 문의 요망
※ 재학생으로 해외체류 중 비자 만료로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로 별도 문의 요망.
※ 단, 야간수업 과정은 매년 법무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가능.
2. 신청 절차
○ 복학생 : ON국민 포털에서 복학신청 및 디자인대학원 교학팀에 서류 제출
복학신청시 증빙서류(여권사본 및 재정능력증빙서류) 첨부 필수
○ 수료생 : 디자인대학원 교학팀에 서류(여권사본, 재정능력증빙서류 원본, 논문 지도교수확인서 원본) 제출
3. 제출 필수서류
○ 여권 사본
○ 재정능력증빙서류 원본
* 공통사항
① 2,000만원 이상(서류 발급일 기준 환율 적용)
② 복학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복학 신청기간 : 2024.01.08.(월) ~ 01.26.(금))
③ 본인명의(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 “중국 유학생”만 해당
①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2부 발급 필요
(학교에 1부, 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시 1부 제출 필요)
② 예금 동결기간 최소 30일 이상
③ 중국 5대 은행 서류만 허용
(中国银行, 中国工商银行, 交通银行, 建设银行, 中国农业银行)
○ 논문 지도교수확인서 원본(수료생만 해당, “붙임.지도교수확인서”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표준입학허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단, 개강후 15일 이내 미입국시 법무부에 미입국 신고됨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도 해당 표준입학허가서 사용 불가
○ 발급 대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6개월 미만일 경우 여권을 먼저 재발급받을 것
○ 휴복학 관련 공지 링크 : https://gsd.kookmin.ac.kr/gsd/menu/notice.do?mode=view&articleNo=5909392&article.offset=0&articleLimit=10